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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선교

알곡장학회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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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조 본 회의 명칭은 "알곡 장학회"라 칭한다.
제2조 본 회의 위치는 제5영도교회 내에 두며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회의 관리․지도를 받는다.
제3조 본 회의 목적은 장학사업을 통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있다.
제4조 본 회의 회원은 제5영도교회에 소속된 교인 중 장학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제5조 본 회의 사업계획과 집행 및 제반 사무처리를 위하여 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위원장(1인) : 본 회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소집권과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2) 서 기(1인) : 본 회의 제반 서류 및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3) 회 계(1인) : 본 회의 기금 출납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을 보관 관리한다.
4) 위 원 : 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당회의 임명을 받은 자로 하며, 15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제6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가진다.
1) 정기총회 :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며 경과보고, 재정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2) 위 원 회
가. 정기모임은 년 4회로 하며, 임시모임은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나.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7조 본 회의 장학생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 본 교회에 출석하는 중․고․대학생인 자
나. 본 교회 인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초등학교 포함)
다.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않지만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된 자
라. 교회에 출석하지 않지만, 장학이 필요한 자로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된 자.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로서 교회 또는 학교생활이 모범이 된 자.
나.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교회 또는 학교생활이 모범이 된 자.

3)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가. 신청에 의한 선발은 본인(부득이한 경우 가족)또는 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나. 추천에 의한 선발은 교육기관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추천하며 당해 부서장이 보고한다.
다. 위원회는 신청서, 추천서 및 보고서를 통해 심의하여 장학생을 결정한다.
제8조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찬조금으로 하고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하며 회원의 회비는 월 5000원 이상으로 한다.
제9조 회의 규약 수정은 정기총회에서 하되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0조 본 규약의 범위내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기총회에서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이나 정기 위원회에서 출석위원 전수결로 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본 규약의 미비한 점은 만국통상회칙에 준하며 본 규약은 통과 즉시 효력이 있다.
최초제정 : 1990. 2. 25.
최종개정 : 2018.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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