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곡장학회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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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침(2018. 4. 22 개정)
이 운영지침은 알곡장학회규약 제10조 규정에 의거 알곡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구분 | 내용 |
1. 장학금 종류 | ① 일반장학금 : 현재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 등록금 납입에 도움이 필요한 자 또는 현재 교회에 출석을 잘하고 신앙생활과 봉사활동에 모범이 되는 자 ② 인재장학금 : 현재 학업성적이 탁월하고, 장차 기독인재로 봉사하며 살기를 희망하는 자 ③ 외부장학금 : 교회에 출석하지 않지만, 모범적인 학생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 |
2. 지급 시기 | ① 일반장학금은 매분기별로 지급하되, 대학생은 2/4분기 및 4/4분기에 지급한다. ② 인재장학금은 4/4분기에 지급한다. ③ 외부장학금은 년간 1회 지급한다. |
3. 지급 기준 | 가. 일반장학금 : 중학생 및 고등학생 각 2명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대학생은 2명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단, 그 당시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당해 분기의 지급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인재장학금 : 신청 당시 학업성적이 전교 3% 이내인 학생(대학생은 학과 3% 이내)을 대상으로 하되, 지급인원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른다. 다. 외부장학금 :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각 2명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4. 지급 금액 | 가. 일반, 인재, 외부장학금은 1인당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40만원, 대학생 60만원을 지급한다. 나. 청학․청동초등학교장 추천의 졸업식 장학금은 학교별 3명씩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
5. 장학생 추천(신청)방법 |
- 장학생 추천서는 제출마감 공고일까지 교육기관 부서장이 확인 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장학생 신청서는 제출마감 공고일까지 직접, 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위원 지정 : 위원장, 서기, 회계) |
6. 서식지정 | - 별지1 : 알곡장학생 추천서 [서식다운로드] - 별지2 : 알곡장학증서 [서식다운로드] |